(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중고자동차 상사에 주차된 차량을 몰래 타고 다닌 혐의(자동차불법사용 등)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군과 함께 범행한 B(19)군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대구시 동구 한 중고자동차 상사 주차장에 키가 꽂혀 있던 승용차를 몰고 나와 타고 다닌 것을 비롯해 1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동구 지역 중고자동차 상사에 있던 차를 몰래 타고 다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A군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범행해 실형을 선고하고, B군은 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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