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앞두고 주민 식사 자리서 인사, 음식 제공한 군청 공무원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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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합천군수 선거에 출마하려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전 경남도의원과 이를 도운 합천군 공무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3부(장찬수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순철(59) 전 경남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합천군청 공무원 강모(58)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차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 과열분위기를 막으려는 공직선거법 입법목적을 여러 차례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류 전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합천군수에 출마하려 했다.
그는 현직이던 지난해 1월 공무원 강 씨가 합천군 봉산면민 16명을 모은 식사자리에 가 "잘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등 지역 주민·주부민방위기동대원·산악회 등 유권자들이 모인 자리에 여러 차례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류 전 도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되자 출마를 포기했다.
공무원 강 씨는 류 전 도의원이 인사를 한 봉산면민 식사모임에서 소고기, 술 등 72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류 전 도의원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을 모은 전·현직 합천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장, 산악회 회장, 총무 등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80만원∼150만원씩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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