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하면 첨단 건축공법으로 3개월 내 공립 설립

입력 2019-02-05 06:11   수정 2019-02-07 10:59

사립유치원 폐원하면 첨단 건축공법으로 3개월 내 공립 설립
교육부, 교육청에 '레고 조립' 비슷한 '모듈러공법' 활용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당국이 '모듈러공법'이라는 첨단 건축공법을 활용해 사립유치원 폐원 시 3개월 안에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내려보낸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현장지원단 안내서'에서 모듈러공법을 활용한 공립유치원 확충방안을 안내했다.
모듈러공법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 전부 또는 일부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건물이 들어설 장소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법이다. 장난감인 '레고'를 조립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공사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 모듈러공법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 공법으로 지어진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인근 공공기숙사의 경우 5층짜리 건물인데 43일 만에 준공됐다.
또한 방음과 방재성능이 좋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 '새집증후군'도 피할 수 있다. 건물이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가운데 하나다.
교육부는 모듈러공법을 활용하면 사립유치원 폐원에 '신속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유치원 1곳을 설립하는 데 3개월이 안 걸려 사립유치원이 갑작스럽게 문 닫아 공립유치원을 신설해야 하나 유치원을 설립할만한 건물이 없을 때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주변 초중고에 빈 교실이 없어 병설유치원 설립이 불가능할 경우 모듈러공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초중고 교지(校地) 내 남는 땅에 신속하게 유치원을 새로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초중고에서 학교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며 모듈러공법으로 지은 건물을 임시교사로 활용한 적 있지만, 국내에서 유치원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후쿠오카(福岡)현 다자이후(太宰府)시 'T-유치원'(T-Nursery)이 모듈러공법으로 건설돼 유명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모듈러공법을 활용해 공립유치원을 짓는 것이 사립유치원 폐원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면서 "아이들이 다닐 유치원을 찾지 못해 교육 공백이 생기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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