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zerogroun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