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특성 적확히 파악해 판단…1심은 심각한 2차 피해 초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황재하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1일 나오자 피해자 김지은 씨를 지원한 여성단체들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58개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대위는 항소심 판결을 두고 "위력에 대해 좁게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 기준으로 처벌 공백이 만연하던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적확히 파악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수많은 여성의 공분을 초래한 데 대해 사법부가 겸허히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언론을 통해 고발하지 않아도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 역할만으로 지독한 가해자 중심사회에서, 위력에 사로잡힌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가해자 중심사회, 위력에 사로잡힌 구조와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미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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