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신고포상금 3억으로 올리고 '돈 선거' 단속 강화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이어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남에서 설 연휴를 맞아 불법 선거운동 우려가 크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를 전후해 이러한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달 25일 도내 22개 시·군·구 선관위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올해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에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국회의원 보선 중점관리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회의에서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도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한 것은 최근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최근 조합원에게 비타민 음료 등을 제공하거나 주부 모임에 금품 찬조, 경로당에 음식을 돌린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들은 대체로 명절 인사를 핑계로 조합장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들이 모이는 설 명절에 이런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자 도선관위가 단속 활동에 나서기로 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보선도 지난 2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이나 선거대책기구 방문 등이 제한되므로 위법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받는다"며 "위반행위 발견 때 국번 없이 1390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관위가 농협·수협·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3월 13일 전국에서 동시에 조합장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
4월 3일 치러지는 도내 국회의원 보선은 창원 성산구와 통영·고성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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