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 학력 허위기재로 1심서 '벌금 80만원'

입력 2019-02-03 08:01  

서울시의회 의원 학력 허위기재로 1심서 '벌금 80만원'
한양대 사회교육원 이수…프로필엔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으로 기재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한양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을 졸업하고도 정규 학부를 졸업한 것처럼 프로필에 기재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의원 프로필에 허위 학력 정보를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인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황 의원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2월∼2018년 4월까지 구의회 홈페이지의 '학력 및 경력' 란에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하고, 2017년 2월∼2018년 4월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란에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던 황 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했다.
검찰은 황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학력을 내세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황 의원 측은 재판에서 "한양대 교무처장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기재에 따른 것인 만큼 허위학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학력란에 '한양대 사회교육원 경영학전공 재학(학점은행제)'이라고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 의원은 1997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입학했다가 2012년께 중퇴했다. 그 무렵 경희사이버대 행정학과에 편입학했다가 중퇴하고 2013년 1월께 한양대 부설 사회교육원 학위과정에 등록해 2015년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황 의원의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란에는 학력이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라고 수정돼 있다.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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