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일경산업개발[078940]의 전 대표이사가 배임(약 223억원) 혐의로 기소됐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이 회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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