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왜 여군만 장발 허용?' 소송에 '남군은 안돼'

입력 2019-02-02 05:40  

獨법원, '왜 여군만 장발 허용?' 소송에 '남군은 안돼'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의 한 남성 군인이 군대에서 여성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남성에게도 장발을 허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51세의 이 군인은 과거 장발의 전사들이 특별한 남성성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군대에서 여성에게만 장발을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라이프치히 행정법원은 두발 길이에 대한 규정의 차이가 남녀 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현재 연방군은 군인의 머리카락이 눈과 귀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을 두고 있다. 또한, 차렷 자세에서 머리카락이 유니폼이나 셔츠 옷깃에 닿지도 않아야 한다.
다만, 여성 군인들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머리를 묶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남성 군인의 장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용모에 대한 지침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5년 전에도 국방부가 군인들의 두발과 수염 스타일을 규제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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