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 연휴 기간(2∼6일)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정원 초과, 음주 운항, 영업 구역 위반,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5대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낚시어선 출항 시 각종 서류의 철저한 확인, 영업 중 구명조끼 착용, 입항 시 음주 운항 행위 등도 살핀다.
또 파출소·출장소, 경비함정, 항공단,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과 함께 주요 조업지 및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순찰·경비 활동을 강화한다.
해경은 앞서 지난달 하순부터 오는 6일까지 형사 활동과 해상검문을 강화하고 비상출동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해상경비를 최고 단계로 높였다고 덧붙였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설을 맞아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 낚시꾼과 사업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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