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령 9세' 여성 성폭행한 지적장애 남성 징역7년 확정

입력 2019-02-04 09:00  

'사회연령 9세' 여성 성폭행한 지적장애 남성 징역7년 확정
맞선 뒤 모텔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法 "의사소통능력 비춰 저항 어려웠을 것"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적장애 3급의 맞선녀를 모텔로 불러 성폭행한 중등도(中等度) 지적장애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 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능지수 47의 경미한 지적장애 수준인 강씨는 2017년 6월 양가 어머니의 주선으로 맞선을 본 지적장애 3급인 A씨(35)를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연령 9세 수준에 불과한 피해자는 강씨의 강압에 못 이겨 모텔로 따라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강씨가 강제로 옷을 벗기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저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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