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결함에 대대적 수리 필요…부실공사 보상에 세금 부담 가능성도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작년 크리스마스 전날 '쩍'하는 소리와 함께 입주민 대피 소동이 벌어졌던 호주 시드니의 34층 오팔타워가 붕괴 위험은 피했으나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일간 시드니 모닝헤럴드는 막대한 수리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오팔타워는 작년 8월 완공된 고층 아파트로 시드니 올림픽 공원에 있다. 이 아파트는 완공된 지 4개월만인 지난해 12월 24일 10층 벽이 깊게 갈라지는 등 붕괴 가능성 때문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큰 소동을 빚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발생한 대피 사태라 호주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또 이 사건은 시드니 부동산 과열 분위기 속에서 2011년부터 앞다퉈 건설된 고층 아파트들의 안전성과 부실공사 문제가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
오팔타워는 지난달 전문가들의 정밀 조사결과 붕괴 위험은 없으나 구조 결함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사인 이코브(Ecove)와 시공사인 아이콘 건설 사이에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기관인 시드니올림픽공원공사(SOPA)에도 보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SOPA는 개발부지 소유자로 오팔타워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전체 392채 중에서 43채의 등기 소유권자다.
2011년 개정된 NSW주 '주택건축법'에 의하면 공동주택 개발부지 소유자로 해당 프로젝트 아파트를 4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시공사와의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개발업자로 인정된다.
SOPA가 이코브와 함께 공동개발업자로 간주된다면 NSW주 정부는 엄청난 세금으로 오팔타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NSW주 야당 마이클 데일리 대표는 "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했다"면서 "집권 자유당은 오팔타워 소유자와 이익공유계약을 맺은 공동개발업자"라고 비난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보도했다.
SOPA는 '공동개발업자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대변인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발업자에게 있으며 SOPA는 (구매자들에게) 등기가 이전될 때까지 건물 소유권에 대한 특정 의무만 지닌다"고 밝혔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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