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경합 중 부딪혀 사지마비…상대 선수에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9-02-06 09: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 경합 중 부딪혀 사지마비…상대 선수에 배상책임 없어"
대법 "축구 특성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아냐"…'4억 배상' 2심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축구경기 중 골대 앞 공 경합과정에서 골키퍼와 부딪혀 사지마비 장애를 입힌 상대팀 선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축구경기 중 다쳐 사지마비 장애를 입은 김 모 씨와 그의 가족이 상대 팀 선수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 경합 상황에서 장씨는 공의 궤적을 쫓은 것이고 김씨의 움직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춰도 장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김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골키퍼인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조기축구 경기 중 골문 방향으로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다 상대팀 선수 장씨와 부딪쳐 목 척수와 척추 인대 등이 손상돼 사지마비 장애를 입었다.
김씨와 그의 가족들은 "장씨가 전방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무리하게 공을 향해 달려가다 발생한 사고"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골키퍼와 부딪힐 것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수에게 골키퍼와 부딪힐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염두하고 공을 선점하기 위한 행동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축구경기의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공격수가 골대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경우 골키퍼의 상황과 움직임에 유의해 골키퍼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김씨와 가족들에게 총 4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 경합 중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