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뉴, 탈세 혐의로 징역 1년…'감옥행'은 면했지만 벌금 29억

입력 2019-02-06 09:09   수정 2019-02-06 10:03

모리뉴, 탈세 혐의로 징역 1년…'감옥행'은 면했지만 벌금 29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스페인에서 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제 모리뉴(56)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감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BBC는 6일(한국시간) "모리뉴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며 "감옥에는 가지 않겠지만, 총 218만 유로(약 29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페인에서는 비폭력 범죄나 초범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벌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BBC는 "모리뉴는 징역형 대신 18만 유로의 벌금을 택할 것"이라며 "이는 별도로 선고된 200만 유로의 벌금에 더해진다"고 전했다.
모리뉴는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팀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직을 수행 중이던 2011년과 2012년 총 330만 유로(약 4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페인 검찰은 그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 해외 법인을 설립해 자신의 초상권을 관리하고, 이로 인한 소득을 세무당국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레알 마드리드 시절 선수와 감독으로 호흡을 맞췄던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도 모리뉴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2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모리뉴는 지난해 12월 성적 부진과 팀 내 불화를 이유로 맨유의 감독에서 경질됐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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