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만엔 약식명령…명예훼손죄 처벌 첫 사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에서 재일교포 남성에 대한 혐한(嫌韓)글을 인터넷에 올린 우익들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石垣) 간이재판소는 지난달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이시가키시 거주 재일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혐한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성 B씨와 C씨에 대해 각각 10만엔(약 102만7천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일본에서 인터넷 상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나가와(神奈川) 간이재판소는 작년 12월 인터넷상에서 재일동포 고등학생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9천엔(약 9만2천원)을 부과하는 약식 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모욕죄가 적용됐었다.
B씨와 C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익명으로 "재일 조선인 사기꾼", "개와 고양이를 먹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통신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헤이트스피치로 매상이 크게 줄어드는 피해를 보았다"며 "법원의 이번 처분이 헤이트스피치를 막을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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