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전화에 '간편송금 앱' 설치해 돈 가로챈 40대 구속

입력 2019-02-06 14:47  

훔친 휴대전화에 '간편송금 앱' 설치해 돈 가로챈 40대 구속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인의 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께 훔친 지인 B씨의 휴대전화에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B씨의 은행 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 19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토정비결을 봐 준다"며 B씨에게 접근, 생년월일을 물어본 뒤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이어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외워둔 B씨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은행 계좌 번호를 이용, B씨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동종전과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에서 검거됐으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며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은 공인인증서 없이 개인정보만 있으면 송금이 가능해 범죄의 대상이 되는 만큼 해당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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