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공항서 이민국 직원 따귀 때린 英 여성, 6개월 실형 신세

입력 2019-02-07 09:30   수정 2019-02-07 11:31

발리 공항서 이민국 직원 따귀 때린 英 여성, 6개월 실형 신세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의 유명 휴양지 발리에서 공항 이민국 직원의 뺨을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영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에 처했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발리 덴파사르 지방법원은 전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4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7월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불법체류로 발생한 벌금 4천800만 루피아(약 540만원)를 납부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민국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월 19일 최장 30일간 체류 가능한 도착 비자(visa on arrival)를 발급받아 입국했으나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5개월이 넘도록 발리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네시아는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출국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30만 루피아(약 2만4천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씨는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하다가 선고 공판 직전 강제로 연행됐다.
그는 부패한 검찰과 법원이 자신을 범죄자로 몰고 있으며 자신의 폭행 장면이 찍힌 스마트폰 영상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발리는 매년 수백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관광지다.
발리에선 외국인 관광객이 폭행이나 절도 등에 연루돼 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일부는 마약류를 반입, 유통하다가 적발돼 중형에 처하기도 한다.
[로이터 제공]
hwang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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