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비정규직 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입력 2019-02-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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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비정규직 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과 비정규직노조의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도교육청은 7일 오후 교육청 행복관에서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의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해 구성된 단체다.
이번 협약으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등 공무직의 기본급이 2.6% 인상되고, 매년 1월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근속수당의 급간 차이도 3만원에서 3만2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영양사의 면허 가산수당이 5% 인상되고, 하루 2∼3식을 급식하는 조리사와 조리 실무사를 위한 특별수당도 신설됐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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