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배후 입주기업 실적평가 안 해 임대료 못 챙겨"

입력 2019-0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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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배후 입주기업 실적평가 안 해 임대료 못 챙겨"
감사원 감사…부산항만공사에 관련 직원 경징계 이상 문책 요구
"광양시, 광양항 배후단지 '자격 미달' 입주기업에 임대료 우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일부 기업에 대해 3년마다 해야 하는 사업실적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실제 평가를 했다면 이들 기업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 약 139억원(추정치)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67개 기업 중 21개 기업에 대해 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 사업실적 평가 시기가 됐는데도 평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평가를 하지 않았다.
평가는 입주기업의 영업 개시일부터 3년마다 하게 돼 있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면 임대료 추가 부과 등 페널티를 줄 수 있다.
감사원이 실적평가 미실시 21개 입주기업을 모의평가한 결과, 12개 기업이 페널티 대상으로 임대료 약 139억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5개 기업은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아 임대계약 해지도 검토할 수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사업실적 평가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 직원들을 문책(경징계 이상)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광양시는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 결과를 임의로 적용, 우대임대료 대상이 아닌 기업에 우대임대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광양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라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페널티(우대임대료 미적용)를 줘야 한다.
그러나 해수부와 협의도 없이 60점 이상일 경우 인센티브(우대임대료 적용)를 주는 실적평가 적용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2017년 7월 67점을 받은 입주기업 C 회사에 대해 지난해부터 3년간 우대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C 회사에 대해 임대료 9천600여만원을 덜 부과했고, 향후 2년간에도 약 2억원의 임대료를 덜 부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광양시장에게 사업실적 평가 결과를 부당하게 적용한 관련자들을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이번 감사를 통해 부산신항 일부 배후단지에 필수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이나 화물차휴게소가 규정보다 적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건설사무소장,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각각 노외주차장, 화물차휴게소 설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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