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내달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최대 1천500만원 보상

입력 2019-02-07 10:48  

군포시, 내달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최대 1천500만원 보상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는 다음 달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사고·범죄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당사자와 가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군포시민은 별도의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다음 달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보장과 관련한 사고 등을 당할 경우 3년 이내에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포시민이 화재, 교통사고, 강도, 자연재해 등으로 장해 또는 사망의 피해를 볼 경우 최대 1천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만 12세 이하 군포 거주 아동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를 최대 1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에는 보험 계약 기간 중 군포시 전입자(전출자는 자동 해지), 군포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군포시는 지난해 말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으며, 이달 중으로 시민안전보험에 참여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궁극적으로는 보험의 보상을 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불안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게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시청 재난안전과(☎031-390-040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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