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미표시 충북 업소 64곳 적발…김치·육류 최다

입력 2019-02-07 10:59  

원산지 거짓·미표시 충북 업소 64곳 적발…김치·육류 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설 대비 특별 단속 결과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설을 앞두고 충북에서 식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소 64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청주시 등지에서 식당이나 식료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31곳을 적발해 과태료 총 1천151만원을 부과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한 품목은 배추김치(13건)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8건), 쇠고기(4건)가 뒤를 이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주요 품목은 쇠고기(7건), 돼지고기(5건), 쌀(4건), 두부(4건) 등이다.
지자체, 관세청과 합동 단속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 감시원 91명이 투입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를 사용하면 원산지 식별 정보를 알 수 있다"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거짓인 것으로 의심하면 전화 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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