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축산 차량 344대, 우제류 일시이동금지 명령 위반 의심(종합)

입력 2019-02-07 14:27  

충주 축산 차량 344대, 우제류 일시이동금지 명령 위반 의심(종합)
충주시 "확인되면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주 지역 축산 관련 차량 344대가 구제역 확산을 막고자 정부가 최근전국에 내린 우제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방역 당국이 관련 차량에 장착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분석한 결과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차량에는 GPS를 달게끔 돼 있다.



방역 당국은 GPS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 체계적으로 차량을 관리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충주시 주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이달 2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우제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7일 "별도의 허가를 받은 차량이나 1대가 여러 곳을 다닌 차량, 가금류 차량을 제외하면 이동중지 명령 위반 의심 차량은 추정치보다 적을 수 있다"며 "최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추가 조사를 벌여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해당 차주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충주시는 또 기존에 설치했던 통제초소를 기존 7곳에서 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관내에 있는 돼지 도축장 2곳이 추가됐다.
시는 관내 15개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87명에 대한 예찰을 강화한다.
구제역 발생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관내 48개 축산 농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또 20개 반(20명)을 투입, 지역 축산 농가의 소독을 점검·관리한다.
백신을 맞은 소·돼지에 대한 항체 형성률 검사를 오는 18일부터 진행한다.
소·돼지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치(소 80%·돼지 30%)에 못 미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구제역 발생지 반경 3㎞ 이내 104개 농가를 포함한 시내 1천230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을 하고 있으나 구제역 의심증상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충주지역 소·돼지·염소·사슴 등 10만6천여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처가 내려졌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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