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유지 매각 기준 완화…옛 주택면적 2배까지 가능

입력 2019-02-07 15:13   수정 2019-02-07 15:24

제주 도유지 매각 기준 완화…옛 주택면적 2배까지 가능
농지도 최대 200㎡ 이하까지 매각면적 확대…가격기준, 공시지가로 통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옛 주택이나 농지가 점유하고 있는 도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해 매각 대상 도유지 면적을 넓혔다.
도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변경해 8일부터 도유지를 점유한 주택(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의 바닥면적 2배 이내 도유지를 건물주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농지나 임야의 경우는 최대 200㎡ 이하까지 점유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택과 농지, 임야가 도유지를 점유했더라도 모두 총면적 60㎡ 이하로만 도유지를 매각했다.
가격은 2개 이상 기관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액과 수수료를 더해 책정하던 방법을 개별공시지가에서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바꿨다. 다만 농지나 임야의 경우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가 3천만원 이하가 돼야 도유지 매각 대상이 된다.


도는 이번 매각기준 완화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가 재산권을 제약받는 일과,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곳과 비교해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건물주가 겪는 형평성 문제 등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도유지가 무분별하게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에게 도유지를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매각 토지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주와 토지 점유자가 낸 소규모 도유지 매각 신청 중 지난해 9건, 2017년 14건이 받아들여졌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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