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입력 2019-02-07 15:2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법원,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변호인 즉시항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하 의원 등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며 배제 결정을 내렸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께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후보는 군민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들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항고에 대한 심리는 대전고법에 이뤄진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