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입력 2019-02-07 15:25  

법원,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변호인 즉시항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하 의원 등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며 배제 결정을 내렸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께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후보는 군민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들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항고에 대한 심리는 대전고법에 이뤄진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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