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륵·수랑·봉산공원 우선협상자에 제안 수용 통보
2단계보다 개발비중 높아 아파트 숲 우려도…선정 논란 민사소송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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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원 3곳에 비공원 시설 면적을 줄이고 용적률을 낮추는 등 조정안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공원은 수랑공원(오렌지이앤씨), 마륵공원(호반베르디움), 봉산공원(제일건설) 등 3곳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이들 3곳에 대해 민·관 거버넌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과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광주시 조정안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공익성 확보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수십 차례 회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협의를 벌였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공원시설 면적(아파트 건립면적) 축소와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수랑공원은 비공원 시설 면적이 16.9%로 기존과 같지만, 준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400%에서 220%로 줄었다.
또 마륵공원과 봉산공원은 비공원시설 면적이 28.5%에서 23.0%로, 25.8%에서 22.9%로 각각 감소했고, 용도지역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각각 250%에서 220%로 줄었다.
하지만 이번에 축소된 비공원시설 면적도 민간공원 2단계의 평균 9.3%보다 크게 높아 일부에서 공원을 아파트 숲으로 개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수랑·마륵공원 등에서는 후순위 업체 등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불복해 민사소송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번 제안수용 내용을 받아들이면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추진한다.
이어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광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조성되지 않은 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1단계로 4개 공원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마륵·수랑·봉산공원에는 제안수용 통보를 했고, 송암공원에는 교육시설 확충과 경계조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안수용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환경에서 여가와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이라며 "시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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