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구성' 국가보안법 위반 50대 3명 37년 만에 무죄

입력 2019-02-07 16:17   수정 2019-02-07 18:12

'이적단체 구성' 국가보안법 위반 50대 3명 37년 만에 무죄
대전지법 "불법구금 돼 고문·협박에 의한 허위 자백"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옥살이를 한 50대 남성들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박병찬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59)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989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됐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대 초반이던 1980년 당시 충남 공주군 장기면 한 주점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위한 써클을 구성하고 '역사란 무엇인가'와 '해방 전후사의 인식' 등을 교재로 토론 학습 등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5공화국은 유신체제 연장으로 언론의 자유가 없는 비민주적 체제라고 역설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해외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1982년 5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A씨 등 2명은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B씨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대전지법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을 살았다.
이후 1984년 11월과 1988년 3월 각각 특별복권됐다.
A씨 등은 당시 구성된 써클은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위한 이적단체가 아니고, 원심에서 인정된 증거들은 대부분 가혹 행위로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재심 재판부는 A씨 등이 고문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 자백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기 전까지 약 60일 이상 대전 대공분실 지하실 등에서 불법으로 구금돼 통닭구이, 물고문, 집단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았고, 또 다른 사람은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회유, 협박 때문에 공소사실을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진술,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모두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만큼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압수물 등도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연행 전후에 걸쳐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며 "절차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적인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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