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전원 사임' 임종헌 사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 시작

입력 2019-02-07 16:3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변호인 전원 사임' 임종헌 사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 시작
재판부, 구치소에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 발송
사선 변호인단, 재판부에 불만 제기하며 지난달 전원 사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해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임 전 차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임 전 차장이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임의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재판하게 된다.
임 전 차장은 7일 현재까지 국선 변호인 선정에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사선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정식 재판을 앞두고 모두 사임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정식 재판에 들어간 것과 향후 주 4회 재판하겠다는 계획에 불만을 제기했다.
변호인이 모두 사임한 데다 임 전 차장 역시 첫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첫 재판은 열리지도 못하고 파행했다. 재판부가 줄줄이 잡아둔 향후 재판 기일도 모두 보류했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많고 수사 기록도 방대한 만큼 복수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때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무려 5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국선 변호인들이 선정될 경우 이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 이달 안에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