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8억 부당이익…대학 동문 등 포섭, 범행 주도한 중기 대표 징역 2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대기업 화학제품 제조공정을 빼돌려 중국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중소기업 대표와 대기업 전 임원 등 5명이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공엔지니어링 업체인 피엔아이디 대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대기업 퇴직자인 B(60)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6개월을, 대기업 공장장이었던 C(68)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엔아이디 임원 D(58)씨와 또 다른 대기업 퇴직자 E(6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피엔아이디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B·C·D·E씨에게는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3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대학 동문 선배이자 대기업에서 폴리옥시메틸렌 제조공정 업무를 담당한 C씨에게서 제조공정 관련 주요 도면이나 매뉴얼 등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받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이나 이란 등 업체에 유출하거나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공정 개발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로 B씨를 포섭했고, B씨는 실제로 영업비밀을 누설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D씨는 2013년 또 다른 대기업 출신인 E씨에게서 폴리카보네이트 제조공법을 몰래 받았고, E씨는 그 대가로 2014년 피엔아이디 기술이사로 이직했다.
주범 A씨는 빼돌린 기술을 기술이전 등으로 포장해 22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148억원을 실제 수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 생산팀 등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사 직전인 직원이 중요 자료를 반출하거나 누설하는 범행은 회사에 크나큰 영업상 타격을 가하는 무거운 범죄다"면서 "A씨는 각 범행을 주도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가장 많이 누린 점, B씨와 C씨는 피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E씨는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범행에 더 관여하기 전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바람에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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