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선관위 조합원에게 수건 돌린 입후보예정자 고발

입력 2019-02-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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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구선관위 조합원에게 수건 돌린 입후보예정자 고발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집에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월 중순 조합원 B씨 집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했고 같은 달 하순 조합원 C씨 집을 찾아가 우산과 수건 세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를 못 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집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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