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간협의 시한 하루 앞두고 "한국이 응하리라 생각"

입력 2019-02-07 17:30  

日, 정부간협의 시한 하루 앞두고 "한국이 응하리라 생각"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한국 측에 '정부 간 협의'를 요구한 시한(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호한 태도를 이어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副)장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9일 한국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답변을 달라고 한 30일간의 시한이 됐다는 지적에 "한국정부가 청구권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고 측에 의한 압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 1월 9일 한국에 협정 위반 상태의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이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이 1차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양국 간에 여러 형태의 접촉이 진행돼 왔다"고만 말하고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그는 특히 어느 시점에 어떤 조처를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정부가 협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외교상 경로)로 해결토록 하고 있다.
양자 협의가 실패하면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할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협정에 따른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이 8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더라도 당장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가 계속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초 협의 요청 시점으로부터 60일이 되는 3월 초순까지 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