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우크라이나 의회가 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노선을 명문화한 개헌안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회)는 이날 우크라이나의 EU 및 나토 가입 노선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해 의원 334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채택했다.
헌법 개정에는 의원 300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헌법 전문과 일부 본문 조항 변경을 골자로 한 개헌안은 지난해 9월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제출해 그동안 심의 절차를 거쳐왔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우크라이나 국민의 유럽적 정체성과 우크라이나의 유럽·대서양 노선 추구에 관한 문구가 들어가도록 했다.
본문에는 대통령이 EU와 나토 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한 국가 전략 노선 이행의 보증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넣도록 했다.
또 의회에 EU 및 나토 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한 대내외 정책과 전략 노선의 기초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가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토록 했다.
2014년 친서방 정권 교체 혁명으로 집권한 포로셴코 대통령 정권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EU 및 나토 가입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는 3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포로셴코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2024년까지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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