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흡입 후 훔친 차량 몰고 8㎞ 무법질주…테이저건 쏴 제압

입력 2019-02-08 09:44   수정 2019-02-08 14:27

본드 흡입 후 훔친 차량 몰고 8㎞ 무법질주…테이저건 쏴 제압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훔친 차를 몰며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고 난폭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전 1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 앞 도로에서 훔친 스파크 차량을 몰며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향해 욕설을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30여분간 중앙선을 침범하고 인도 위로 올라가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8km가량을 추격한 끝에 서구 오류동 한 도로에서 순찰차로 A씨 차량 앞뒤를 가로막았으나 그가 하차를 거부하며 거세게 저항하자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A씨는 전날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로에서 해당 차량을 훔친 뒤 인천으로 몰고 와 차량 내에서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A씨가 몰던 차 안에서는 본드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본드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안에서 발견된 본드의 성분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드에 환각 성분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추가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A씨는 과거에도 본드를 흡입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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