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도만 해도…' 강력한 사이버범죄 제재 도입할 듯

입력 2019-02-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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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도만 해도…' 강력한 사이버범죄 제재 도입할 듯
자금 및 지적재산 절취·중요민감 데이터 유출 등 제재 대상
역내 자산동결·여행금지 조처…전세계 확대 적용 문제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중국과 러시아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서방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강력한 사이버 범죄 제재 수단을 갖게 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8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28개 회원국 사이버 업무 책임자 회의에서 유럽을 겨냥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제재 시스템 구축 문제를 논의한다.
통신이 입수한 EU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사이버범죄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회사), 정부 등에 대해 역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제재 대상 범죄 유형도 구체화했다.
후보군에 오른 제재 대상 범죄는 온라인상의 ▲ 자금 탈취 ▲ 중요 데이터 유출 ▲ 데이터 가로채기 ▲ 대규모 지적재산 절도 ▲ 중요 인프라 네트워크 공격 ▲ 기밀 정보 절취 ▲ 선거 관련 정보 시스템 공격 ▲민감한 상업 데이터 해킹 등이다.
문건은 "새로운 제재가 도입되면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국적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제재 절차는 징벌 행위에 관해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견을 요구하는 EU의 일반적인 외교·안보 정책과 일치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제재는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제재 대상자가 유럽재판소에서 변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EU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제재를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물론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범죄가 시도 단계에서 적발돼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U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이버범죄 제재 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 적용할 수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정상회의에서 사이버 공격 대비책 강화와 사이버범죄에 대한 제재 시스템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영국, 핀란드, 덴마크 등 8개국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으면 사이버 공격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해커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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