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설립 녹지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이…한 달 뒤 공개

입력 2019-02-08 10:16  

영리병원 설립 녹지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이…한 달 뒤 공개
제주도, 정보공개법 절차 따라 내달 11일 공개일 확정
녹지 측, 공개 전 행정심판·소송 땐 최종 결과 '미지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국제녹지병원 개원에 대한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가 내달 11일 공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에 따라 내달 11일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정보공개 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병원 사업계획서상의 법인정보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녹지그룹은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았다.
정부와 녹지 측은 당시부터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영리병원 설립 반대단체들은 정부와 제주도, 녹지 측이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또 녹지 측이 이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손해배상 문제를 지난해 도에 요청한바 있는 만큼 특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정보공개심의위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심의를 열어 공개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녹지그룹 측에 도 정보공개심의위 결정에 대해 의견을 구했으나 녹지 측에서 사업계획서 공개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어 개시일을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청구법에는 제3자(녹지그룹)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제3자가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했다.
또 제3자가 되는 녹지그룹이 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일이 결정됐으나 공개일인 다음 달 11일 전날까지 녹지 측이 정보공개에 반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사업계획서 공개 절차가 연기되며 공개 여부도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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