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10월 항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한다

입력 2019-02-08 11:01  

대구에 10월 항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한다
가창골 학살현장에 조성…과거사정리위 권고 9년 만에 결실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에 10월 항쟁과 한국전쟁을 전후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를 추모하는 위령탑 건립이 추진된다.
2010년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억울한 희생을 확인하고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한 지 9년 만이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가기관 진실규명과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한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일원에 위령탑 건립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위령탑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해 오는 11월께 준공할 예정이다.
위령탑은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용계체육공원 인근 1천160여㎡ 터에 높이 5m, 길이 8∼10m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다.
위령탑이 들어서는 가창골 일대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31일을 전후해 군경이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던 10월 항쟁 관련자 등 정치범들을 살해한 현장이다.
참여정부 시절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3월 경찰에 의해 민간인 60명이 적법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유족에 대한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을 권고했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2016년 7월 '대구시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함으로써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
2016년 9월 대법원도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 1950년 7월 대구·경북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민간인과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 10월 항쟁은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미군정 시절 대구에서 정부의 쌀 배급 정책 실패로 굶주리던 민중과 경찰이 충돌해 일어났으며 경북으로 퍼져 최소 수백명의 사상자를 낳는 등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졌다.
과거 '대구 10월 폭동', '10월 사건' 등으로 불렸으나 2006년 민노총 대구본부 등 1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10월 항쟁 계승사업 준비위원회에 의해 재조명되기 시작됐다.
대구 10월 항쟁 유족회는 2009년부터 매년 희생자 넋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를 열고 있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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