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강남의 유명 갈빗집 직원이 가게 돈 10억여원을 가로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의 한 갈빗집 종업원 A(31) 씨를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일하던 갈빗집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1억원가량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로챈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 대출금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가로챈 돈 대부분은 식당에 회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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