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인간적이고 충격적 범행…용서 안 돼" 항소 기각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기절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감금, 협박, 주거침입, 상해, 중감금,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행한 데이트폭력은 비인간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용서하기 힘든 범행"이라며 "원심이 정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별을 통보한 B양을 자신의 BMW 승용차에 태워 40분간 가두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 B양 집에 침입해 B양을 폭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밖으로 끌고 나와 재차 주먹을 휘둘러 B양을 기절시켰다.
A씨는 정신을 잃은 B양을 집으로 끌고 가 "나가면 죽는다"며 재차 폭행하고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시간 40여분간 감금했다.
A씨 가혹 행위로 B양은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상처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등 해악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