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73) 전 전남 신안군수가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성준 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군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 전 군수는 6·4 지방선거 전후인 2014년 3∼7월 사이 지인이나 업자들로부터 토지와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3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상당(공시지가 기준)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이를 담보삼아 측근을 근저당권 채무자로 설정해 측근 명의로 정치자금 1억5천만원을 빌렸다.
군수에 당선된 후에는 수협조합장 출신 인사로부터 1억원을 무상 기부받아 빚을 갚았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 기소된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규모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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