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 "日, 조선학교에 수업료 무상화 혜택 줘야" 권고

입력 2019-02-08 15:59   수정 2019-02-08 16:12

유엔아동권리위 "日, 조선학교에 수업료 무상화 혜택 줘야" 권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일본에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민족학교인 조선학교를 교육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고 NHK가 8일 보도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전날(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해 조선학교가 다른 외국인 학교와 같이 취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3만~246만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조선학교가 친(親)북한 성향의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며 제도 혜택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달 17일 열린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차별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학생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일본 정부는 위원회에 권고 사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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