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술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대구 시내 한 대학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발견하자 추행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6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여성 숙소에 침입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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