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소장 반송을 막는 장치를 마련한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 등 피송달국이 불합리하게 소장 서류의 송달 촉탁을 거부하면 우편·영사 송달촉탁, 외교 경로를 통한 송달 등을 통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일본 정부를 제소한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협약'(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제13조에 규정된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송달 이행을 수년째 거부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은 상대국이 불합리하게 소장 송달을 거부하면 우편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송달을 법률로 규정해 자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앞서 설 의원은 지난해 말 최고위원회의에서 "2000년 9월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4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을 통해 제기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에 일본은 송달을 거부하지 않고 소송에 응한 바 있다"며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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