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80%, 돼지 30%…돼지 백신 근육주사 접종 어려운 때문
소보다 기준 낮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대부분 양돈 농가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소·돼지에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치를 밑돌면 해당 농가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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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별 항체 형성률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담겨 있다.
소에는 80%라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지만, 고기용인 비육돈은 30%를 넘기면 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항체 형성률 일제 검사 때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처음 적발되면 200만원, 3년 이내에 2회나 3회 적발됐을 때는 각 400만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비육돈에만 낮은 기준이 적용되는 데 대해 소 사육 농가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와 비육돈의 항체 형성률 기준은 임상시험 등을 거쳐 정해졌다는 게 축산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구제역 백신은 주삿바늘이 근육에 들어가게 찔러 접종해야 한다.
소의 경우 이렇게 주사를 놓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비육돈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질이 많은 탓에 접종이 쉽지 않다고 한다.
비육돈보다는 지방질이 적은 소의 항체 형성률 기준이 높게 정해진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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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을 접종해도 비육돈의 항체 형성률을 기술적으로 높게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점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똑같은 백신을 접종해도 소·비육돈의 항체 형성률이 제각각이라는 점 때문에 접종 주기도 다르게 정해져 있다.
소의 백신 접종 주기는 6개월이지만, 반년을 키운 후 출하하는 비육돈의 경우 생후 2개월에 첫 접종을 하고 한 달 뒤 2차 접종을 한다.
이렇게 해도 항체 형성률이 소처럼 높지 않은 탓에 양돈 농가의 항체 형성률 확인, 축사 차단 방역 감시를 소 사육 농가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축산 방역 당국은 전했다.
이런데도 과태료를 부과받는 농가는 대부분 양돈 농가이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온 17개 축산 농가가 과태료가 물었다. 이 가운데 15곳이 양돈 농가다.
물론 항체 형성률이 높다고 해서 '구제역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
돼지 항체 형성률 전국 평균치 80.7%는 모든 돼지의 항체가 이 정도씩 형성돼 있다는 게 아니다.
100마리를 기준으로 할 때 19∼20마리는 구제역을 이겨낼 만한 항체가 기준치 이하라는 얘기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항체 형성률은 검사 결과를 가축 마릿수로 나눈 평균치이다.
농가별로 평균 16마리씩 검사하는데, 비육돈의 경우 8마리의 항체 형성률이 100%이고, 나머지 절반이 0%이더라도 평균 항체 형성률은 50%가 된다.
이러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백신 이외에 소독, 차단 방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제역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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