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본원에서 관세청과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시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업무 수행 중 해외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혐의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상대 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상호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 가공매출을 통한 분식회계나 지식재산권 등의 허위 해외계약을 이용해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에 나서거나 주가를 띄우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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