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8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약속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림 경남 고성군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최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4명은 벌금 300만원, 3명은 벌금 50만원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내 축산밀집지역에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선거구민 1명에게 "문중 제사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며 75만원을 제공하고 이 선거구민이 협조 의사를 밝힌 뒤에는 20만원, 100만원씩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또 해당 선거구민 집에 들러 200만원을 두고 나온 후 돌려받는 등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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