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이란 제재법 위반 터키 기업인 제재

입력 2019-02-08 18:35  

美, 對이란 제재법 위반 터키 기업인 제재
"美 장비업체 터키 자회사 사장, 이란 제재법 반복 위반"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이란 제재법을 위반한 터키 기업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7일(미국 동부 시간) 터키인 에브렌 카야크란(39)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카야크란은 2013년 터키 기업 엘심의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원들을 이란에 보내 기계 정비 서비스를 제공, 미국의 이란 제재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카야크란은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감시를 따돌리려고 직원들에게 '이란에 휴가를 간 것처럼 꾸미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부 제재에 따라 미국 기업·개인은 카야크란과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금융기관도 그와 관련한 자금을 수탁할 수 없다.
재무부에서 해외 제재를 담당하는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번 제재가 (형사 절차가 아닌) 행정 조처에 따라 개인을 '해외 제재 회피자'로 지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엘심을 인수한 미국 모션제어(motion control, 자동화 장비) 업체 콜마겐은 엘심의 제재 위반 사실을 재무부에 자진 보고하고, 1만3천381달러(약 1천500만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재무부와 조정에 합의했다.
터키는 수니파 지역 강국이지만 시아파 맹주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교류도 활발하다.
지난해 터키 국유 은행 할크방크의 부행장은 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메흐메트 하칸 아틸라 부행장은 할크방크를 동원해 미국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이란의 에너지 수출을 도왔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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