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연 950억원 보복관세 美에 부과할 수 있어"

입력 2019-02-09 00:52  

WTO "한국, 연 950억원 보복관세 美에 부과할 수 있어"
세탁기 분쟁 승소 후속 조치…요청 금액보다는 훨씬 적어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는 8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 정지(보복관세 부과)를 요청한 것과 관련, 연간 8천481만 달러(952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 2016년 9월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미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작년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1천100만 달러(7천9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 정지를 WTO에 요청했다.
WTO 중재재판부는 양허 정지 규모와 관련해 한국, 미국의 입장을 들은 뒤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이날 중재재판부가 판정한 금액은 애초 한국 정부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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