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과도한 판매수수료 규제는 부작용 초래"

입력 2019-02-10 12:00  

보험硏 "과도한 판매수수료 규제는 부작용 초래"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10일 '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도한 (판매)수수료 규제는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수수료는 은행·금융투자·보험 등의 중개인·설계사가 상품 판매 직후 금융회사에서 금액과 건수에 따라 받는 보수다.
전 연구위원은 "주요국에서 판매수수료는 보편적"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뮤추얼펀드 등 투자형 상품 판매 중개인, 자동차할부금융 모집인, 보험 설계사 등은 판매 직후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전했다.
특히 "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보험료에서 선취할 경우 해약환급금·투자금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주요국 보험사들도 초년도 보험료의 일정 수준에 비례해 수수료를 상품 판매 직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첫해 수수료의 90%를 한꺼번에 주면 소위 '먹튀 설계사'와 '고아 계약'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분급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그러나 "수수료 규제가 금융소비자, 중개인, 금융회사의 행위를 변화시켜 소비자의 금융상품 수요를 줄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금융상품 선택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질이 저하되고, 낮아진 보수 체계에 따라 상품 판매 건수만 늘리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이 아니라 판매가 쉬운 상품 위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영국 금융청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수수료 규제에 대해 금융상품 수요 감소, 불합리한 금융상품 선택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공시 강화, 금융 교육, 금융회사 검사, 수수료 체계 규제 등 다양한 수단 가운데 국내 상황에 맞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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