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10일 오전 1시 40분께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한 연립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이 집에 살던 김 모(65) 씨 등 2명이 목 부분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또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불은 20여분 만에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꺼졌다.
소방당국 등은 이날 불이 동거 중인 남녀가 불화로 인해 다투면서 '거실 옷에 고의로 불을 붙였다'는 피해자들의 말에 따라 방화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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