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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광주 서구 한 원룸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달 3일부터 26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절도 등 전과 18범인 A씨는 집에 사람이 없는 평일 낮 시간대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초인종 등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창문을 통해 집으로 숨어들었다.
특히 창문이 잠겨있지 않거나 창문을 쉽게 뜯어낼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원룸 1층을 대상으로 삼았다.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조금씩 나눠 팔아 주변의 의심을 피했다.
A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러한 일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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