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7시간 만에 새 주인에게 내던져진 몰티즈 '뇌출혈'로 숨져
"동물 학대로 고소" vs "왜 내게 책임 묻나" 공방…경찰, 수사 나서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 던진 사건이 발생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주인을 만난 지 불과 7시간 만에 분양인의 손에 내던져진 생후 3개월 된 몰티즈는 '뇌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11일 SNS에 올라온 글과 해당 애견분양 가게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5시께 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로 이날 몰티즈를 분양받은 여성이 찾아왔다.
이날 오전 10시께 50만원에 몰티즈를 분양받은 이 여성은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주인 오모(49)씨는 "강아지가 환경이 바뀌면 일시적으로 변을 먹을 수 있다. 아직 몇 시간 되지 않았으니 며칠 더 지켜보자"고 답했다.
하지만 여성은 흥분을 참지 못한 듯 반려견 이동가방에서 몰티즈를 꺼내 오씨를 향해 집어 던졌다.
[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 제공]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여성이 몰티즈를 집어 던지는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오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진 몰티즈는 이튿날 새벽 2시 30분께 결국 죽었다.
이날 동물병원에서 사망 추정 원인을 살펴본 결과 '던졌을 때 떨어지는 과정에서 뇌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나왔다.
오씨는 "가방에서 강아지를 꺼낼 때 '설마 던질까' 했는데 갑자기 던지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받질 못했다"며 "저녁에 밥을 먹인 뒤 10시 이후에 토하기 시작하더니 새벽 2시 30분께 죽었다"고 말했다.
오씨는 "내일(12일) 당장 분양인을 동물 학대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씨에 따르면 이 여성은 "얘(몰티즈)가 변을 먹는 걸 보면 다른 강아지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오씨는 계약서상 장염, 홍역, 선천성 질환 등이 있을 시 보증기간 10일 안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게 돼 있고, 식분증은 계약서에 포함돼있지는 않으나 환경이 바뀐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대처를 하자고 답했다.
하지만 전화가 끝난 뒤 여성이 곧장 가게로 찾아왔고,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여성은 이미 해당 가게에서 몰티즈 2마리를 분양받았고, 다른 애견분양 가게에서도 웰시코기와 포메라니안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뒤 오씨가 "동물 학대·명예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여성은 "강아지를 당신이 직접 죽여놓고, 왜 저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저도 걸 수 있는 건 다 걸 겁니다"라고 답하는 등 감정적인 메시지가 오갔다.
여성은 "그쪽들이야 팔면 그만이고, 돈만 챙기면 그만이겠죠. 돈 50만원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인덕을 쌓으세요. 다 업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다시 말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분양인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누리꾼들은 "너무 가슴 아파서 영상을 두 번은 못 보겠다", "아기가 얼마나 아팠을까", "엄연한 동물 학대다" 등 반응을 보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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